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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아동수당신청하기

수잔 Susan 2018. 7. 25. 18:13

2018년 아동수당신청하기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핵심 공약이었던 아동 수당 지급이 본격 시행된다. 아동 수당 지급 사전 신청 접수가 지난 6월 20일 시작되었습니다. 아동라는 이름의 미래 아동 수당 이 9월 21일 지급되는데,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을 위한 목적으로 신설된 복지제도 입니다.


아동 수당 이란 만6세 미만(0~71개월)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금함으로써, 아동으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여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도입된 우리나라 복지제도 입니다. 아동 수당 은 아동의 권리, 복지 증진, 양육부담 경감을 등을 위해 미국, 터키, 멕시코를 제외한 모든 OECD 국가에서 오래 전부터 시행 중인 제도 입니다. 




2018 아동수당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를 통해 모바일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신청하기 위하여 소득인정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아동 수당 홈페이지 소득인정액 간편 계산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3인 가구 월1170만원, 4인 가구 월 1436만원, 5인 가구 월 1702만원, 6일 가구 월 1968만원 )


아동수당신청하기 위하여 빠르고 편리하게 아동 수당 신청서 작성요령은 아동의 보호자인 부모가 신청, 9월 말까지 신청하면 9월분 아동 수당 수령 가능, 연령별 신청 권장 기간 이용해 신청, 아동 수당 신청서 미리 작성, 주민센터 방문 신청시 신분증 지참, 온라인 신청시 부모 공인인증서 필요, 임대차계약서도 유효 등 입니다.




아동 수당 신청하기 위한 신청서는 아동 수당 지급 신청서, 위임장 서식, 사실(이)혼 관계 확인서, 가족관계해체 사실 확인서 입니다. 

이상과 같이 2018년 9월 부터 지급되는 아동수당신청하기 에 대하여 안내드렸는데 만약 9월 30일까지 아동 수당 신청접수하시면 9월분부터 아동 수당 을 지급 받으실 수 있으니 꼭! 확인하시고 아동 수당 신청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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