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기준 상승 안내
보건복지부는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조정해 2019년 6월까지 1년간 적용한다고 14일 밝혔습니다. 상한액은 월 449만원 -> 월 468만원으로, 하한액은 월 29만원 -> 월 30만원으로 오르므로, 보험료 산정기준이 바뀜에 따라 전체 가입자의 13.6%인 월 소득 449만원 이상 가입자들은 최고 월 1만7천100원의 보험료를 더 내야 합니다. 그러나 월 소득 449만원 미만 가입자의 보험료는 변동이 없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기준 상승 계산은 449만원 x 9% = 40만 4천 100원 -> 468만원 x 9% = 42만 1천 200원, 40만 4천 100원 - 42만 1천 200원 = 1만 7천 100원 더 부담해야 합니다. 그러나 보험료를 더 내는 만큼 추후 수령하는 연금액도 늘어나게 됩니다. 전체 가입자의 13.6%인 244만8541명의 보험료는 최고 월 1만 7천 100원에서 최소 월 900원 오를 예정입니다.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기준 상승 기준이 적용되는데 조정된 기준소득월액은 2019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고 합니다. 소득에 기반한 국민연금 보험료는 세금과 달리 사회 보험 으로 소득이 높다고 보험료가 무한정으로 상승하지는 않습니다. 이상과 같이 7월부터 적용되는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기준 상승 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노트북 전원 버튼 설정하기 (0) | 2018.07.22 |
---|---|
서울시 전기요금 폭탄 막는 7가지 꿀팁 (0) | 2018.07.20 |
휴가철 공항 이용 Tip 안내 (0) | 2018.07.14 |
서울시 아동수당 지원 (0) | 2018.07.13 |
도서공연 소득 공제 안내 (0) | 2018.07.09 |
- Total
- Today
- Yesterday
- 비타민 E
- 폴리페놀
- 카페인
- 스트레스
- 수박
- 콜레스테롤
- 칫솔
- 발
- 미네랄
- 정부24
- 세탁
- 암
- 노화
- 식초
- 오메가-3
- 비타민
- 건강
- 국세청 홈택스
- 엽산
- 국민연금
- 연말정산
- 레몬
- 아동수당
- 자동차
- 비타민 D
- 피부
- 올리브
- 우체국
- 올리브 오일
- 호르몬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