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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도서공연 소득 공제 안내

수잔 Susan 2018. 7. 9. 04:06


도서공연 소득 공제 안내

지난해 12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7월 1일부터 도서·공연비 소득 공제 제도가 시행되어 책과 공연표를 구입하는 데 쓴 돈은 올해 연말 정산 에서 소득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되었습니다. 연간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도서·공연비에 대해 연간 최대 1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게되었습니다.


책 읽고 공연 보고 연말 정산 소득 공제 받고!!!! 도서공연 소득 공제 는 2018년 7월부터 책·공연 구입입 공제율 30%로 연 100만원까지 추가 소득 공제 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상자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로 신용·직불카드 사용금액이 총급여의 25%이상인 근로자 입니다.




도서공연 소득 공제 대상도서는 인터넷서점이나 오프라인서점에서 구매한 종이책이나 eBook 구입비 입니다. 그리고 대상공연은 온라인이나 현장에서 구매한 뮤지컬, 연극, 콘서트, 무용 등 출연자가 무대 위에서 실제 시연하는 공연 구입비(연화, 방송 등 녹화영상 제외) 입니다.

도서공연 소득 공제 제외대상은 도서 구입비에 오디오북과 잡지는 불포함되며, 온라인 연재 웹툰(출간된 건 가능), 해외 사이트 결제분 제외, 영화나 방송 등 녹화 영상 제외, 휴대폰 소액결제나 네이버페이 현재 불가(카카오페이, 페이코 등은 가능)




현재 도서공연 소득 공제 시행의 문제점으로는 적용 범위가 제한적이며 차별적으로 근로소득자에게만 적용되고 568만명의 자영업자에게는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점 입니다. 그리고 7천만원 이상 고소득자 배제, 그리고 최대 100만원의 소득 공제 를 받기 위해서는 연간 333만원의 도서·공연비를 지출해야하는 등 여러가지 문제점도 제기되는데 좀 더 제도를 개선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문화생활을 누리면서 소득 공제 를 받을 수 있는 미래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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