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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서울시 아동수당 지원

수잔 Susan 2018. 7. 13. 20:26


서울시 아동수당 지원

서울시 2018 하반기 달라지는 서울생활은 출산가정을 위한 선택으로 출산축하용품 지원, 산후조리서비스 제공, 우리아이를 위한 선택으로 우리동네키움센터, 아동수당  지원, 반려동물을 위한 선택으로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 입양교실 운영, 서울반려동물 교육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하반기부터 출산가정이나 어린이가 있는 가정에 다양한 지원정책이 시작될 예정인데 그중 9월 시행 예정인 서울 아동수당 지원 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아동수당 지원 은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는 제도로 서울시 2인 이상 전체 가구소득 하위 90% 이하인 가구의 만 0세~ 만 5세 아동(0~71개월)에게 매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원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단, 수급을 받던 아이가 90일 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지급 정지)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아동 1인당 매월 10만원이 지급됩니다. 그리고 소득인정액이 높은 일부 가구의 경우에는(소득인정액 > 선정기준액 - 가구내 수급아동수 X 5만원)에는 아동 1인당 5만원이 지급됩니다.

 




서울시 아동수당 지원 이용 자격은 자녀 연령이 만 6세 미만(0~71개월)이면서 소득 및 재산(가구당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2018년 7월 이후 출생아부터 지원됩니다.) 보육료,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 급여를 받고 있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지급 연령 소득 재산 등 요건이 충족되면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집이나 자동차 등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뒤 실제 월 소득과 합산해 계산한 금액입니다.


서울시 아동수당 지원 신청방법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으로 복지로 홈페이지 (http://www.bokjiro.go.kr) 또는 복지로 모바일앱에서 신청하실 수 있는데 온라인 신청은 아동이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서울시 아동수당 신청기간은 아동의 출생 신고 후 언제든지 가능하며, 2018년 6월 20일부터 사전 신청이 시작되었으며, 서울시 아동수당 지급은 9월 분부터 지급되며 매월 25일 지급일입니다. 




서울시 아동수당 신청은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신청 가능하며 아동수당 신청서와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대리 신청시 보호자 위임장, 보호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그밖의 문의사항은 서울시 가족담당관 02-2133-5176 도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와 복지로 홈페이지 (http://www.bokjiro.go.kr), 아동수당 홈페이지 (http://www.ihappy.or.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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