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최저임금 계산기 확인2019년 최저임금은 지난 2018년 대비해 10.9%, 820원 올라 8350원이 되었습니다. 특히 2018년까지 최저 임금 은 기본급과 고정수당 만을 넣은 것이었으나 최저 임금 의 25%를 초과하는 정기상여금 과 최저 임금 의 7%를 초과하는 복리후생비를 포함시켰습니다. 오늘은 2019 최저임금 계산기 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최저 임금 이란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말하며 우리나라에서는 1988년 1월 1일부터 실시하였습니다. 대상은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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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 4.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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