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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최저임금 계산기 확인

2019년 최저임금은 지난 2018년 대비해 10.9%, 820원 올라 8350원이 되었습니다. 특히 2018년까지 최저 임금 은 기본급과 고정수당 만을 넣은 것이었으나 최저 임금 의 25%를 초과하는 정기상여금 과 최저 임금 의 7%를 초과하는 복리후생비를 포함시켰습니다. 오늘은 2019 최저임금 계산기 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최저 임금 이란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말하며 우리나라에서는 1988년 1월 1일부터 실시하였습니다. 대상은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부과 될 수 있으며, 최저임금액 등을 근로자에게 알려주지 않은 경우에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9 최저임금 계산기 에 앞서 일하기전에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써야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의 내용을 명시해야하며,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하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참고하셔 작성하시면 됩니다.


2019 최저 임금 은 2018년 대비 10.9% 인상되어 8,350원이 되었습니다. 2019 최저임금 계산기 이용 급여를 계산한 결과 8시간 기준 일급으로 환산시 66,800원이며, 주 40시간 기준으로 월 급여 환산시 1,745,150원이 됩니다.




교육기간에도 2019 최저 임금 은 동일하게 적용되며, 감액될 수 없습니다. 반면, 1년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수숩기간에는 최저 임금 최대 10%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최대 3개월) 2019 최저 임금 계산기 확인을 위해서는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나의 임금과 최저 임금 비교에서 자동계산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2019 최저임금 계산기 확인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자영업자들에게 최저 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 가중은 이미 예괴된 사안으로 근로자와 사업자간의 많은 문제가 발생되고 있으며 서로가 부담해야하는 성장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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