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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자동차 과속벌점 안내

수잔 Susan 2018. 4. 14. 10:46


자동차 과속벌점 안내

지난달 충남 아산에서 구조 요청을 받고 출동한 여성소방관 3명이 교통사고로 숨져 안타까움을 자아냈는데 당시 사고는 길가에 세워져있던 소방차를 25t 화물차가 속도를 줄이지 못해 발생했다고합니다. 이처럼 화물차 또는 자동차 과속으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동차 과속은 사고의 원인을 제공하며 심지어는 생명까지 빼앗아가기 때문에 항상 과속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오늘은 자동차 과속 벌점에 관하여 알아보이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도로위에서 자동차 운전 시 교통법규를 위반하였을 경우 과태료와 범칙금 두 종류가 있습니다. 과태료와 법칙금의 차이는 과태료는 과속, 신호위반 등의 무인단속 장비 또는 캠코더 장비로 단속된 자료이며 사전통지기간 -> 1차과태료 -> 2차과태료 -> 압류(차량, 예금, 부동산, 급여) 상태로 진행되며 2차과태료는 3%의 가산금, 1.2% 중가산금이 붙으며 최대 75%까지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사전통지, 1차 기간내의 과태료만 범칙금 전환이 가능한데 이파인에서는 본인 인적으로만 범칙금 전환이 가능합니다.




범칙금은 자동차를 운전한 실제 운전자에게 부과되며 벌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범칙금 -> 즉심 -> 행정처분(면허정지) 상태로 진행됩니다. 벌점 40점 이상이면 면허정지가 되며, 누산점수 1년 121점이상, 2년 201점 이상, 3년 271점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40점 미만의 벌점인 경우 최종 위반일로부터 1년동안 벌점이 추가되지 않을 경우 벌점이 소멸됩니다. 벌점은 당해 위반일로부터 3년간 누산 관리됩니다.


과속벌점 규정으로 범칙금과 벌점 과태료는 초과속도에 따라 달라지게되어 있는데 20km/h 이내, 21~40km/h, 41~60km/h, 60km/h 이상으로 구분하여 달리 적용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범칙금은 3만원에서 최고 13만원까지이며 벌점이 최대로 60점까지 부과되며, 과태료의 경우는 4만원에서 최고 14만원까지 부과되며 벌점을 없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자동차 운전 시 과속벌점 20km/h 이하와 20km/h 초과로 구분할 수 있으며 4만원의 과태료의 경우 사전 통지서를 받고 납부할 경우 20%의 금액이 경감됩니다.

또한 과속벌점 및 과태료와 범칙금은 자동차 종류와 일반도로와 스쿨존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는데 항상 과속에 유념하셔야 합니다. 

이상과 같이 자동차 과속벌점 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 항상 도로위에서 자동차 운전시 최고먼저 안전운전에 주의하시고 교통법규 준수로 항상 안전을지켜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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