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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신청자격 안내
만0~5세에게 매달 10만원을 지급하는 아동수당 신청접수가 다음달 20일부터 사전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아동수당 첫 지급일은 9월 21일로 아동수당은 아동의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대리인이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단 가족관계등록부 등 가족관계를 입증 할 수 있는 서류와 보호자 위임장을 함께 제출해야합니다.
아동수당 제도는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정책으로 아이가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필요한 양육비를 우리 사회가 책임지고 제공하기 위한 복지 정책으로 아동수당은 만 6세 미만의 아동이 있는 3인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월 1170만 원 이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 신청자격 은 만 6세 미만 아동의 양육 부담을 덜고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와 복지 증진을 돕는 복지제도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으로 2인 이상 전체 가구의 소득 하위 90%이하 가구의 아동에게 지급합니다.
아동수당 지원내용은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매달 25일에 대상 아동 1인당 10만원이 지급됩니다. (토·일요일·공휴일은 그 전일에 지급)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일부 가구의 경우, 1인당 월 5만원 지급됩니다. 수급을 받던 아동이 90일 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지급이 정지됩니다. 아동수당은 보육료,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지급 연령·소득 재산 등 요건이 충족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 신청자격 이 충족되면 신청방법으로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합니다. 복지로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에서 온라인신청(online.bokjiro.go.kr)을 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방문 신청이 필요합니다. 신청인 및 가구원 서명은 전자서명으로 가능하며, 신청이 완료된 날을 신청일로 접수하여 처리합니다. 출생신고 후 언제든지 신청 가능하며, 출생 후 60일 이내(출생일 포함) 아동수당 신청시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습하여 지급됩니다.
이상과 같이 2018년 새로 신설된 아동수당 신청자격 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 아동수당은 아동의 권리입니다. 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2018년 6월 20일부터 사전신청 접수가 시작되니 9월분 아동수당을 받기우해서는 9월말까지 해당되는 자녀가 있는 분들은 한분도 빠짐없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동수당 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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