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생활정보

아동수당 신청자격 안내

수잔 Susan 2018. 5. 27. 21:37


아동수당 신청자격 안내

만0~5세에게 매달 10만원을 지급하는 아동수당 신청접수가 다음달 20일부터 사전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아동수당 첫 지급일은 9월 21일로 아동수당은 아동의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대리인이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단 가족관계등록부 등 가족관계를 입증 할 수 있는 서류와 보호자 위임장을 함께 제출해야합니다.


아동수당 제도는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정책으로 아이가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필요한 양육비를 우리 사회가 책임지고 제공하기 위한 복지 정책으로 아동수당은 만 6세 미만의 아동이 있는 3인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월 1170만 원 이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 신청자격 은 만 6세 미만 아동의 양육 부담을 덜고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와 복지 증진을 돕는 복지제도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으로 2인 이상 전체 가구의 소득 하위 90%이하 가구의 아동에게 지급합니다.




아동수당 지원내용은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매달 25일에 대상 아동 1인당 10만원이 지급됩니다. (토·일요일·공휴일은 그 전일에 지급)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일부 가구의 경우, 1인당 월 5만원 지급됩니다. 수급을 받던 아동이 90일 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지급이 정지됩니다. 아동수당은 보육료,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지급 연령·소득 재산 등 요건이 충족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 신청자격 이 충족되면 신청방법으로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합니다. 복지로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에서 온라인신청(online.bokjiro.go.kr)을 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방문 신청이 필요합니다. 신청인 및 가구원 서명은 전자서명으로 가능하며, 신청이 완료된 날을 신청일로 접수하여 처리합니다. 출생신고 후 언제든지 신청 가능하며, 출생 후 60일 이내(출생일 포함) 아동수당 신청시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습하여 지급됩니다. 

이상과 같이 2018년 새로 신설된 아동수당 신청자격 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 아동수당은 아동의 권리입니다. 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2018년 6월 20일부터 사전신청 접수가 시작되니 9월분 아동수당을 받기우해서는 9월말까지 해당되는 자녀가 있는 분들은 한분도 빠짐없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동수당 신청자격


댓글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Total
Today
Yesterday
링크
«   2024/05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