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 산정기준 상승 안내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기준 상승 안내보건복지부는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조정해 2019년 6월까지 1년간 적용한다고 14일 밝혔습니다. 상한액은 월 449만원 -> 월 468만원으로, 하한액은 월 29만원 -> 월 30만원으로 오르므로, 보험료 산정기준이 바뀜에 따라 전체 가입자의 13.6%인 월 소득 449만원 이상 가입자들은 최고 월 1만7천100원의 보험료를 더 내야 합니다. 그러나 월 소득 449만원 미만 가입자의 보험료는 변동이 없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기준 상승 계산은 449만원 x 9% = 40만 4천 100원 -> 468만원 x 9% = 42만 1천 200원, 40만 4천 100원 - 42만 1천 200원 = 1만 7천 100원 더 부담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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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7. 15.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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