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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환급금 신청

수잔 Susan 2023. 12. 17. 07:40

지방세 환급금은 세무 체계에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금을 납부하고 환급을 받는 과정에 대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의 공정한 세무 체계의 일환으로, 환급받은 금액은 세금 납부 후 공정하게 처리됨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혜택을 받기 위한 방법과 절차를 몰라 이익을 놓치고 있습니다.


이 블로그는 지방세 환급금 신청 방법과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혜택, 그리고 중요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함께하여 지방세 환급금의 혜택을 놓치지 않고 신청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공정한 세무 체계를 이해하고 활용하여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1. 지방세환급금 이란?

지방세환급은 지방세기본법 제50조에 의거하여, 과거 과다 납부 또는 착오 부과한 세금을 과세 시, 군, 구청으로부터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납세자가 지난 5년 간 법정신고한 지방세 중 과다 신고 또는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여러 지방세 항목 중 납세자가 정상적으로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지방소득세가 지방세 환급 검토 대상이 됩니다. 즉,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납세자가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여 납부하거나 납부하지 않아도 될 세금을 착오로 납부한 경우 이를 돌려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주요 발생사유로는 자동차세 납부후 과세기간이 만료되지 않아 폐차말소 시키거나, 주민세의 세액조정으로 인한 감액, 이중납부된 경우가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환급금이 발생하면 납세자에게 과오납된 사항을 통보합니다. 통보받은 납세자가 주민(법인) 등록번호, 계좌번호를 알려주시려면 확인 후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영업일 기준) 입금처리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환급금은 지방세 체납액이 있을 시 체납액에 우선 충당처리됩니다.(납세자의 동의를 요하지 않음.) 환급액이 3만원이하 지급결정 후 6개월 이내 환급금 미수령 시 고지세목에 충당처리 될 수 있습니다.(개인 납세자만 해당) 

2. 지방세환급금 확인 방법

2-1. 위택스 메인 홈페이지 (https://www.wetax.go.kr/main/)

지방세환급금 확인은 아주 간단하게 인터넷을 통해 지방세 과오납 발생 여부를 조회할 수 있으며,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위택스 홈페이지 지방세환급금 조회. 신청 에서 본인인증 후 확인하고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2. 정부24 안내 바로가기 ▶ 정부24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24는 정부의 민원 서비스, 정부혜택(보조금24), 정책정보/기관정보 등을 한 곳에서 한 눈에 찾을 수 있고 각 기관의 주요 서비스를 신청·조회·발급할 수 있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 포털입니다

www.gov.kr

정부24 포털 검색란에 지방세환급금 조회 입력 후 검색 → 민원서비스 민환급금 신청하기

 

→ 본인인증 후 미환급금 신청서 작성 → 신청 순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3. 지방세환급금 어떻게 받나요?

  • 지방세환급금 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etax.seoul.go.kr 또는 검색창에 ‘서울시세금’을 입력해 접속하여 주민등록번호 또는 법인번호를 입력하면 즉시 조회가능하고 사이트 가입 후 환급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자치구에서 환급금을 받아야 할 분에게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안내문을 받으신 분은 안내문에 동봉된 신청서에 신청인의 인적사항과 은행계좌번호 등 간단한 내용을 기재하여 반신용 우편으로 환급금을 신청하거나 자치구마다 설치되어 있는 환급신청 전용 전화나 팩스를 이용해 환급신청 가능합니다.
  • 지방세환급금에 이자도 주나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납부하신 금액에 환급가산금을 가산해서 함께 드립니다. 2014년 3월 14일부터 연 1천분의 29의 이자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지방세환급금은 어떻게 환급받을 수 있나요?(서울의 경우)
    환급금이 발생되면 각 구청에서는 납세자에게 환급통지서를 보내 환급금 사실을 통지하고 납세자는 첨부된 지급명령서를 지참하여 우리은행에서 본인임을 확인받고 직접 환급금을 환급받거나, 구청에 전화로 계좌번호(납세자 본인명의 계좌이어야함)를 알려주어 계좌로 입금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으로 환급금 여부를 확인한 후 바로 지급신청을 하여 계좌입금받을 수도 있으므로 편하신 방법으로 환급받으시면 되겠습니다.
  • 지방세환급금을 대신 받을 수는 없나요?
    현금수령 시는 환급금 환급통지서, 환급금 양도신청서, 양도인의 위임장,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양수인(대리인)의 신분증이, 원래 환급권리자의 계좌로 대리인이 이체신청하실 경우는 환급금 환급통지서, 환급권리자의 계좌번호, 오시는 분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 지방세환급금을 받는 데 필요한 서류가 있나요?
    본인이 직접 받으실 때는 환급금지급통지서와 주민등록증만 지참하시면 됩니다.
    지방세환급금 신청 및 수령 방법은 무엇인가요? (자치구청 세무과 업무)
  • 지방세환급금 신청 또는 수령 방법 - 인터넷신청 (http://etax.seoul.go.kr) - 해당 구 홈페이지 신청 - 전화 또는 팩스 - 직접수령

이상과 같이 지방세환급금 조회, 신청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정보를 공유하고 모두가 더 나은 세무처리를 향해 나아갔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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