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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2024년부터 자동차를 재산으로 환산하는 기준을 완화해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서 혜택을 받기 위해 필요한 자격 요건과 신청 절차를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블로그에서는 정확하고 체계적인 정보를 제공하여, 기초생활수급자 자격과 신청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최소화하고 신청자들이 필요로 하는 정확한 지침을 제공할 것입니다. 함께 자세한 절차와 요건을 살펴보며, 신청 프로세스를 명확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안내할 것입니다.
1. 기초생활보장이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해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기 위해 실시되는 제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연령, 가구 규모, 거주지역, 그 밖의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급됩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종류로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및 자활급여가 있습니다.
2.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들이게 지급됩니다.
- 부양의무자란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 지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합니다. (다만, 아들.딸 사망 시에는 며느리. 사위는 부양 의무자에서 제외됩니다.)
- 소득인정액이란 보장기관이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할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갑을 말합니다.(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 소득 1인 증가시마다 873,588원씩 증가: 8인가구: 8,654,180원)
2022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금액(원) | 1,944,812 | 3,260,085 | 4,194,701 | 5,121,080 | 6,024,515 | 6,907,004 | 7,780,592 |
- 급여종류별 선정기준(8인 이상 가구 1인 증가시마다 생계급여 262,077 / 의료급여 349,435 / 주거급여 401,850 / 교육급여 434,794)
2022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30%이하) |
583.444 | 978,026 | 1,258,410 | 1,536,324 | 1,807,355 | 2,072,101 | 2,334,178 |
의료급여 (기준중위소득 40%이하) |
777,925 | 1,304,034 | 1,677,880 | 2,048,432 | 2,409,806 | 2,762,802 | 3,112,237 |
주거급여 (기준중이소득 45%이하) |
894,614 | 1,499,639 | 1,929,562 | 2,355,697 | 2,771,277 | 3,177,222 | 3,579,072 |
교육급여 (기준중위소득 50%이하) |
972,406 | 1,630,043 | 2,097,351 | 2,560,540 | 3,012,258 | 3,453,502 | 3,890,296 |
3.기초생활수급자 급여 신청절차
급여신청 → 조사 → 급여결정 → 급여실시 → 확인조사의 순으로 진행됩니다.
- 급여신청: 거주지 읍.면. 동 주민센터에 수급권자 본인, 친족 및 기타 관계인이 신청하거나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 직권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는 제적등본, 임대차계약서, 소득. 재산 확인서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
- 조사: 보장기구 및 부양의무자 범위 확정, 소득 재산 신고 자료 및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공적자료 확인, 금융재산 조회 실시, 기타 수급권자의 생활 실태 조사, 공적자료에 의하지 않는 대상자는 지출실태조사표에 따른 소득확인 추가 조사, 근로능력판정절차에 따라 가구특성, 장애유무, 진단서 등을 통해 대상자의 근로능력 판정
- 급여결정: 조사결과에 의거하여 급여실시 여부와 급여내용 결정, 경정내용 통지(서면, 전자우편, SMS), 결정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
- 급여실시: 수급자로 선정된 가구 또는 개인에 대하여 결정된 급여를 제공
- 확인조사: 공적저료 변동사항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핸복e음)을 통해 주기적으로 조사 실시, 공적자료에 의하지 않은 대상자는 연간조사계획에 따라 확인조사 실시, 확인조사 결과에 따라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급여변경, 급여중지 등 결정
4.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선정기준의 특례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및 자활급여에 따른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아도 생활이 어려운 사람으로서 일정 기간 동안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사람은 수급권자로 봅니다.
5.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지급 시작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급여의 신청일부터 지급됩니다. 그리고 급여 지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과 신청 절차에 대한 명확한 이해는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로 누구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정확한 절차를 따르고 정보를 활용함으로써, 더 많은 사람들이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하는 지식은 누구나 더 나은 미래를 향해 걸어갈 수 있는 발걸음입니다. 이상과 같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과 신청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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