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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덧 올해도 연말 정산 을 준비해야 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2023년도 연말 정산 도 새롭게 변화되었는데, 지난 연도와 비교하여 어떤 변화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새로운 세법과 혜택이 도입되면서 근로자들은 어떤 이점을 누릴 수 있을지, 어떤 항목들이 추가되었는지 알아봅시다. 금융 및 생활의 변화에 따라 연말 정산 에서 주목받는 내용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2023년의 연말 정산 은 어떤 세법 개정이 있었으며, 이로 인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또 어떤 항목들이 추가되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기부금 세액공제 신설

2023년 연말정산에서 새롭게 도입된 기부금 세액공제는 기부 활동을 더욱 활성화하고 장려하는 제도입니다. 이 세액공제는 2023년 1월부터 적용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상 및 공제율 변동: 고향 사람에게 기부된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가 신설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부금이 10만원 이하인 경우는 전액, 1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인 경우는 1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기부한도 및 시행일: 연도별 기부한도는 500만원으로 정해져 있으며, 이 세액공제는 2023년 4월 15일부터 시행됩니다.

이로써 기부를 통한 사회 참여 및 나눔 활동이 세제적 혜택을 통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2. 식대 비과세 한도 상향

2023년 연말정산에서는 근로자들을 위한 긍정적인 변경사항 중 하나로 식대 비과세 한도가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 조치는 근로자들의 생활비를 경감하고 가계 경제에 도움을 주는 측면에서 의미가 큽니다. 

  • 식대 비과세 한도 상향: 기존에는 근로자가 식대로 인정받을 수 있는 최대 공제액이 월 10만 원까지였으나, 이번 변경으로 월 20만 원까지 식대를 비과세로 적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경제 활성화 및 생활비 경감: 이러한 조치는 근로자들에게 추가적인 소득으로 돌아가면서 소비를 촉진하고 가계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생활비 부담을 경감하여 근로자들의 긍정적인 경제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로써 근로자들은 연말 정산 을 통해 받는 급여 중 일부가 식대로 비과세 적용되어 생활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영화 관람료 소득공제

2023년 연말정산 에서는 영화를 즐기는 이들을 위한 긍정적인 변화 중 하나로 영화 관람료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30%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 소득공제 대상: 2023년부터는 영화 관람을 통해 문화생활을 즐기는 이들이 해당 소득공제의 대상이 됩니다. 이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 중에서 급여액의 25% 이상을 문화생활에 사용한 경우에 적용되며, 이는 70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적용률 상향: 이전까지는 영화 관람료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낮았으나, 2023년부터는 4.1~12.31 사용분에 대하여 기존 30%에서 40%로 상향 조정되어 더욱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영화를 즐기는 이들은 연말 정산 을 통해 일정 금액을 소득에서 공제받아 경제적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문화생활 활성화: 이러한 변화는 문화생활을 즐기는 근로자들을 지원함으로써 문화 산업의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불어, 영화 산업에 대한 소비 촉진과 함께 근로자들의 문화적인 즐거움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로써 영화를 즐기는 이들은 연말 정산 을 통해 높은 소득공제율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 상승

2023년 연말정산에서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가 상승하여 근로자들에게 미래를 위한 연금 저축을 더욱 유리하게 만들었습니다. 

  • 세액공제 상승: 2023년부터는 연금저축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가 기존보다 확대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근로자들은 연말 정산 시 연금저축으로 납입한 금액에 대해 더 많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연금 계좌 활용 촉진: 세액공제 한도의 상승은 미래를 위한 금융 계획으로서의 연금저축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들은 더 많은 금액을 연금 계좌에 납입함으로써 향후 노후에 안정적인 자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 재정 비용 경감: 정부의 연금저축 세액공제 확대는 근로자들의 미래를 위한 금융 계획을 지원하는 동시에, 노후에 대한 재정 부담을 경감하는데 기여합니다. 

이로써 연말 정산 에서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의 상승은 근로자들이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더 많은 자금을 모을 수 있는 긍정적인 변화입니다.

5.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개정

2023년에는 신용카드 등을 활용한 소득공제에 대한 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새로운 변경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적용 기간 연장: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의 적용 기간이 2025년 말까지 연장되었습니다.
  • 소득공제 한도 변경: 영화 관람료, 도서·공연비 등과 함께 신용카드 등을 통한 소비에 대한 공제율이 2023년부터  4.1~12.31 사용분은 40%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도 4.1~12.31 사용분은 50%, 대중교통 사용분은 80%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 세법의 전반적인 변화: 이외에도 2023년에는 다양한 세법의 개정이 이루어져, 근로자들은 연말 정산 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관련 내용에 대한 변경을 유념해야 합니다. 

이러한 개정은 근로자들이 일상적으로 신용카드를 이용하는 경우, 소득공제를 통해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하였습니다. 새로운 규정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활용이 필요하며, 연말 정산 시에 관련 내용을 주의 깊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7. 자녀세액공제 대상 만 8세 이상으로 연령조정

8. 연금계좌 납입한도 900만원까지 확대 및 추가납입 신설

9. 노동조합 조합비 결산결과 공지 시 기부금적용(10월부터)

10. 세액공제(필요경비) 한도별 기부금 명칭 설정

11. 대학입학전형료, 수능응시료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

12. 고소득자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축소(총 급여 1억 2천만 원 초과자)

13.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2025년까지 적용기한 연장

14, 주택임차차입금 중 개인 간 차입금 공제 시 적용되는 이자율 인상

15.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기준 기준시가 4억 이하로 완화

16.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한도 연간 200만 원으로 확대

17.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특례 적용기간 20년으로 확대 및 소득세 감면기간 10년으로 확대

18. 내국인 우수인력 국내복귀자 소득세 감면 기간 10년으로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19. 연말 정산 간소화 자료에 고용보험료 추가

20. 스톡옵션 세제지원 강화 및 벤처기업 투자에 대한 소득공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21.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부득이한 해지 사유 추가

 22. 식대 등 지급명세서 제출대상 확대

23.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조정

2023년 연말정산에는 신용카드 사용금액 공제, 문화생활비 공제 등이 변화했습니다. 중요한 세법 개정으로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면 세액 부담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 확인과 높은 공제율을 위해 연말 정산 전, 새로운 세법을 주의 깊게 살펴보시기를 권장합니다. 연말 정산 은 개인 재정 관리의 중요한 부분이므로, 이러한 변화에 미리 대비하여 세무전문가와 상담하거나 각종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새로운 연도를 맞아 건강한 재무 생활과 안정된 경제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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