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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착한임대인 세액 공제에 대하여 알아보려 합니다. 경기가 좋지 않은 관계로 많은 소상공업자분들께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데, 지난 코로나바이러 감염증으로 인하여 2020년 1월 1일부터 도입되어 소상공인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에게 제공되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2024년 1년 연장되어 시행합니다. 

1. 착한임대인 세액 공제

  • 상가임대로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 공제 또는 착한 임대인 세액 공제 제도를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 3을 근거로 같은 법 시행령 제96의3의 내용으로 2024년 12. 31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 착한임대인 세액 공제 대상: 상가건물에 대한 부동산임대 사업자등록들 하여야 합니다. (단, 조세특례지한법 128조에 의거 복식부기의무자 추계신고한자, 무신고 및 기한 후 신고자 등 세액 공제 배제)
  • 세액 공제 대상건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 본문에 따른 상가건물 (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의 임대차(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한 건물입니다.

2. 임차인의 조건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의 소상공인으로서, '21.6.30. 이전부터 계속하여 영업 목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던 자.
    '20.1.31. 이전부터...'에서 '21.6.30. 이전부터...'로 개정되어 적용 시작일 변경됨. '21.1.1.이후 임대수입금액 세액공제 적용'됨.
  • 국세기본법」상에서 상가임대인과 특수관계가 없는 자.
  • 사업자등록이 된 자.
  • 폐업자 소상공인 혜택 조건: 임대차계약 종료 전 폐업한 사업자로서, 폐업 전에 '임차소상공인' 자격 충족 및 '21.1.1.이후에 임대차계약 기간이 남아있는' 자.
  • 소상공인: 매출액 기준 음식업 10억이하, 도소매업 50억 이하, 상시근로자수 기준 5인 미만 (제조, 광업, 건설, 운송업은 10인 미만)

 3. 착한임대인 세액 공제 

4. 공제 신청을 위한 준비서류

  • 인하계약서
  • 인하 합의 사실 증명서류
  • 세금계산서, 금융증빙 등 임대로 지급 확인 서류
  • 임차인 착안임대인 세액공제용 확인서 (구 소상공인 확인서) , 대리신청 가능,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면 신분증만 있어도 발급 가능  ☞ 신청바로가기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세액공제용 확인서 발급시스템

신청서 작성 회원, 비회원 확인서 발급 신청

www.sbiz.or.kr

5. 공제제외 및 기타 사항

6. 착인임대인 세액 공제 신청 요령(사례)

이상과 같이 착한 임대인 세액 공제 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 어려운 경제환경에서도 서로의 어려움을 돕기 위한 임대인과 임차인과의 상생을 위하여 1년 연장된 착한임대인 세액 공제 함께 활용하여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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