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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년 적합직무 고용 지원금 시행안내

정부가 고용을 지원하는 신중년 적합직무가 작년 74개에서 2019년 올해 213개로 대폭 확대실시되었는데 인사·노무전문가, 총무사무원, 인문·사회·자연과학 연구원, 간호사, 영양사, 조리사, 여행 안내원, 문리·기술·예능 강사, 금속 공작기계 조작원, 운송장비 조립원 및 정비원 등이 신중년 적합직무로 추가되었습니다. 또한 예산도 86억원에서 273억원으로 대폭 증가되었습니다. 오늘은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 지원금 시행안내에 대하여 안내드리도혹 하겠습니다.


5060 신중년 경력과 노하우를 한 번에 제공할 수 있는데 만 50세 이상 구직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채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80만원, 중견기업은 월 40만원을 3개월 단위로 최대 1년간 지원하는 정부 중장년 지원제도가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 지원금 제도 입니다.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 지원금 신청대상 기업은 만 50세 이상 구직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채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제외)에 기업이 고용한 중장년 근로자의 인건비를 지원함으로 신중년의 재취업을 돕기위한 제도 입니다.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 지원금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지원수준은 신규 고용 근로자 1인당 월 80만원 지원(중견기업은 월 40만원) 입니다.(사업주가 지급합 임금의 80% 한도로 지원) 지원한도는 직전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30%이내로 지원(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3명)됩니다.

  1. 만 50세 이상 실업자를 신규 고용하여 3개월간 고용유지

  2. 최저임금 100% 이상의 임금 지급

  3. 4대 보험 가입(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4. 무기계약 체결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 지원금 지원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을 받으려는 사업주는 먼저 지원 신청을 하고, 승인받은 적합직무에 신중년을 채용해야 합니다.  

이상과 같이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 지원금 시행안내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 베이비부머 세대의 대량 퇴직이 이뤄지고 있는 현재 신중년의 경력 및 전문성을 활용해 신중년이 노동시장에 다시 진입하는데 정부가 지원하여 신중년들의 재취업에 성공하여 제2의 인생 이모작을 시작하였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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