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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급여신청 방법 안내
정부가 2022년까지 남성 육아휴직자와 두 번째 육아휴직자를 현재보다 40% 늘리기로 했습니다. 두 번째 육아휴직자는 부부가 번갈아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나중에 하는 사람을 말하며, 2019 육아휴직 정책이 발표됨에 따라 육아휴직, 출산 휴가 처럼 육아와 출산에 관련한 정부 정책에 대한 관심을 끌고 있는데 오늘은 출산 휴가 급여신청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육아 휴직 급여 신청하는 방법을 소개한다.
출산휴가 급여신청 방법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 공인인증서 로그인 → 모성보호 → 출산전후(유산,사산) 급여신청 클릭
출산 휴가 급여신청 다음단계로 출산 휴가 신청서 작성
다음으로 민원검색 → 출산자녀 주민등록번호 입력 → 신청 기간 선택 → 은행명 및 지급계좌 입력 → 동의 후 저장을 클릭 의 순서로 출산휴가 급여신청 을 완료하실 수 있습니다. 출산 휴가 급여신청 절차로 사업주가 확인서를 등록하여야 출산 휴가 급여신청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출산휴가 급여신청 전 회사에 확인서 등록이 완료되었는지 확인하시고 출산 휴가 급여신청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상과 같이 출산휴가 급여신청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 출산 휴가 중에는 월급 중단 없이 출산 전후 90일, 쌍둥이라면 120일의 휴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때, 급여는 2018년 기준으로 월급 전체를 받을 수 있으며 최대 16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만약 출산 휴가로 90일의 휴식을 가진다면, 약 3개월 동안 480만 원까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젊은층의 결혼과 출산이 필수가 안닌 선택이라는 인식이 강한데 대부분 경제적인 어려움과 양육의 부담때문인데, 출산율의 저하는 국가 경쟁력과도 관계가 있는데 출산율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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