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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양육수당 · 보육료 · 유아학비 사전신청 안내
정부가 아동수당을 오는 9월부터 만 7세 미만으로 대상을 확대하는 등 아동에 대한 국가책임을 확대합니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서울 노원구 복지센터에서 대국민 보고회를 열고 이러한 포용국가 아동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했는데 복지부는 혁신적 포용국가의 실현을 위해 아동에 대한 국가책임 확대를 우선시한다는 계획입니다. 오늘은 다소 늦은감이 있지만 2019 양육수당 · 보육료 · 유아학비 사전신청에 대하여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 양육수당 · 보육료 · 유아학비 사전신청이 지난 2월 7일(목)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복지로 홈페이지 복지서비스 신청 또는 복지로 모바일앱에서 온라인신청이 가능합니다.
2019 양육수당 · 보육료 · 유아학비 사전신청 으로 어린이집 입소아동은 2월말까지 사전신청으로 보육료 신청, 유치원 입학아동은 2월말까지 사전신청으로 유아하가비 신청합니다. 그리고 3월부터 가정양육으로 변경되어 가정양육으로 어린이집 · 유치원을 다니지 않는 아동은 2월말까지 사전신청으로 양육 수당 을 신청하시면됩니다.
2월에 어린이집 · 유치원 · 가정양육으로 변경으로 당월신청으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변경신청에 따른 급여 처리기준은 보육료 ↔ 유아학비는 신청일 전일까지 전 서비스 적용, 신청일 부터 신청서비스 적용되어 일할 지급됩니다. 그리고 양육비 → 보육료, 유아학비는 15일까지 신청은 신청일로부터 보육료, 유아학비 적용(2월 양육 수당 지원 불가)하며 16일 이후부터 월말신청은 2월은 양육 수당 전액 지원하며 3우러부터는 보육료, 유아학비 적용됩니다. 보육료,유아학비 → 양육 수당 으로 15일까지 신청은 2월 양육 수당 전액 지원(2월 보육료, 유아학비 지원 불가)하며 16일이후부터 월말 신청은 양육수당 3월부터 지급되며 보육료는 2월까지, 유아학비는 신청리까지 지원 합니다.
이상과 같이 2019 양육 수당 · 보육료 · 유아학비 사전신청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 참고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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