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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자동차 안내
2019년부터 한국형 레몬법이 시행되어서 신차에서 동일한 하자로 피해를 본 소비자들은 교환, 환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자동차 보조금 지원제도도 변경되는데 하이브리드 자동차 구매 보조금 50만원은 없어지며, 국고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도 축소되지만, 친환경 자동차 보조금 대상은 늘어납니다. 오늘 알아볼 정보는 친환경 자동차 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자동차 란 산업통상자원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종류로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연료전지자동차, 천연가스자동차 또는 클린디젤 자동차를 분류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자동차 는 청정에너지를 사용허거나 오염물질을 기존 내연기관자동차에 비해 적게 배출하는 자동차를 말합니다. 친환경 자동차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기 자동차 는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 받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입니다.
태양광 자동차 태양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하이브리드 자동차 휘발유, 경우, 액화석유가스, 천연가스 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연료와 전기에너지를 조합하여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연료전지자동차(수소 자동차) 수소를 사용하여 발생시킨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이상과 같이 친환경 자동차 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친환경 자동차 구입을 진지하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증가하고 또한 정부가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 및 보조금 지원을 확대 실시할 예정입니다. 친환경 자동차 구입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위의 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