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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원부 발급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행정관서에서 농지의 소유 및 이용실태를 파악하여 효율적으로 이용, 관리하기 위해 작성하는 장부를 농지원부 라고 합니다.  농지원부 는 소유권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경작현황을 확인하는 것으로 소유농지이든 임차농지이든 관계없이 실제로 농사를 짓는 사람이 작성하는 것 입니다. 오늘은 농지원부 발급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신청하는 방법에 대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농지원부 발급 방법으로 농민 주소지의 담당 관청인 시.구.읍.면 사무소에서 신청 발급 가능합니다.  그러나 농지가 주소지의 지역내에 있으면 정부 24 (www.gov.kr) 홈페이지와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주소지와 농지 소재지가 다를 경우 정부 24 홈페이지에서는 농지 원부 발급이 가능하지만 무인민원발급기에서는 발급되지 않습니다.



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해서 농지원부 발급 방법은 정부 24 홈페이지 접속 → 검색란에 농지원부 입력 후 검색 → 농지원부 등본교부신청-관할구역안 또는 농지원부 등본교부신청-관할구역밖 선택 신청





다음 단계로 로그인 후 농지 원부 발급 신청서 작성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농지원부 발급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 방문 또는 우편 수령시 수수료는 1000원 입니다. 그러나 인터넷 발급시 무료 이니 편리하게 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으로 무료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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