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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여권 발급 준비물 안내
정부가 2020년부터 발급할 차세대 전자여권(일반용)의 표지를 녹색에서 남색(진청색)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1988년 여행자유화 시행 때부터 사용된 녹색 표지가 32년 만에 사라지는 것 입니다. 그리고 2020년부터 발급할 예정인 차세대 전자여권의 사증면 . 현행 여권 속지의 전체 동일한 디자인에서 쪽수별로 시대별 대표적 유물을 담은 디자인으로 변경된다고 합니다.
18세 미만 미성년자 여권 발급 준비물 다음과 같습니다.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 여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 2서식 법정대리인 동의서(법정대리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 포함),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가능) 등이다. 미성년자 대리 신청 가능범위는 미성년자 본인의 2촌 이내 친족과 법정대리인의 배우자가 가능합니다.
미성년자 여권 발급 준비물 사진규정은 가로 3.5 X 세로 4.5cm 상반신 정면, 머리길이가 정수리부터 턱까지 3.2~3.6cm 입니다.
여권발급 수수료는 복수여권 48면 5만3000원, 24면 5만원, 미성년자 복수여권 여권(유효기간 5년 18세 미만) 8세 이상 48면 4만5000원, 24면 4만2000원 발급 준비물 입니다. 그리고 미성년자 여권 8세 이하 48면 3만3000원, 24면 3만원 입니다. 단수여권 전자식 2만원, 사진부착식 1만5000원입니다.
여권 발급 소요시간은 최소 3일에서 4일이 소요됩니다. 여권수령은 여권접수증과 함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3자 수령의 경우 여권대리수령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이상과 같이 미성년자 여권 발급 준비물 및 신청서류, 비용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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