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미성년자 여권 발급 준비물 안내

정부가 2020년부터 발급할 차세대 전자여권(일반용)의 표지를 녹색에서 남색(진청색)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1988년 여행자유화 시행 때부터 사용된 녹색 표지가 32년 만에 사라지는 것 입니다. 그리고 2020년부터 발급할 예정인 차세대 전자여권의 사증면 . 현행 여권 속지의 전체 동일한 디자인에서 쪽수별로 시대별 대표적 유물을 담은 디자인으로 변경된다고 합니다.


여권은 해외를 방문하는 이를 위해 정부가 발행하는 공식 신분증명서입니다. 대한민국 여권 발급대상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들은 누구나 본인이 구청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여권의 종류는 일반여권, 관용여권·외교관여권, 여행증명서 등 세 가지로 나뉘고, 단수여권과 복수여권으로 구분됩니다. 단수여권은 유효기간이 1년 이내로 1회만 사용 가능한 여권이며, 만24세 이하의 병역의무 미이행자나, 국외여행허가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 주로 발급합니다. 복수여권은 여권 유효기간이 10년 이하로 만료일까지 사용횟수에 제한이 없으묘, 병역의무 이행자라면 복수여권 발급이 가능합니다. 또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더라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추천을 받은 우수문화예술인과 스포츠 등의 국가대표 선수라면 유효기간 1년의 복수여권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인 여권 발급 준비물은 여권발급신청서,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여권용 사진 1매,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병역관계서류인 25세~37세 병역미필 남성은 국외여행 허가서, 18세~24세 병역 미필 남성 없음, 기타 18세~37세 남성은 주민등록 초본 또는 병적증명서(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가 필요합니다.




18세 미만 미성년자 여권 발급 준비물 다음과 같습니다.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 여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 2서식 법정대리인 동의서(법정대리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 포함),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가능) 등이다. 미성년자 대리 신청 가능범위는 미성년자 본인의 2촌 이내 친족과 법정대리인의 배우자가 가능합니다. 


미성년자 여권 발급 준비물 사진규정은 가로 3.5 X 세로 4.5cm 상반신 정면, 머리길이가 정수리부터 턱까지 3.2~3.6cm 입니다.




여권발급 수수료는 복수여권 48면 5만3000원, 24면 5만원, 미성년자 복수여권 여권(유효기간 5년 18세 미만) 8세 이상 48면 4만5000원, 24면 4만2000원  발급 준비물 입니다. 그리고 미성년자 여권 8세 이하 48면 3만3000원, 24면 3만원 입니다. 단수여권 전자식 2만원, 사진부착식 1만5000원입니다.

여권 발급 소요시간은 최소 3일에서 4일이 소요됩니다. 여권수령은 여권접수증과 함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3자 수령의 경우 여권대리수령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이상과 같이 미성년자 여권 발급 준비물 및 신청서류, 비용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댓글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Total
Today
Yesterday
링크
«   2024/12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