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임대인 세액 공제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착한임대인 세액 공제에 대하여 알아보려 합니다. 경기가 좋지 않은 관계로 많은 소상공업자분들께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데, 지난 코로나바이러 감염증으로 인하여 2020년 1월 1일부터 도입되어 소상공인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에게 제공되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2024년 1년 연장되어 시행합니다. 1. 착한임대인 세액 공제 상가임대로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 공제 또는 착한 임대인 세액 공제 제도를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 3을 근거로 같은 법 시행령 제96의3의 내용으로 2024년 12. 31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착한임대인 세액 공제 대상: 상가건물에 대한 부동산임대 사업자등록들 하여야 합니다. (단, 조세특례지한법 128조에 의거 복식부기의무자 추계신고한자, 무신고 및 기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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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2. 6.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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