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공연 소득 공제 안내
도서공연 소득 공제 안내지난해 12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7월 1일부터 도서·공연비 소득 공제 제도가 시행되어 책과 공연표를 구입하는 데 쓴 돈은 올해 연말 정산 에서 소득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되었습니다. 연간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도서·공연비에 대해 연간 최대 1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게되었습니다. 책 읽고 공연 보고 연말 정산 소득 공제 받고!!!! 도서공연 소득 공제 는 2018년 7월부터 책·공연 구입입 공제율 30%로 연 100만원까지 추가 소득 공제 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상자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로 신용·직불카드 사용금액이 총급여의 25%이상인 근로자 입니다. 도서공연 소득 공제 대상도서는 인터넷서점이나 오프라인서점에서 구매한 종이책이나 eBook 구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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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7. 9. 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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