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공연 소득 공제 안내
도서공연 소득 공제 안내지난해 12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7월 1일부터 도서·공연비 소득 공제 제도가 시행되어 책과 공연표를 구입하는 데 쓴 돈은 올해 연말 정산 에서 소득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되었습니다. 연간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도서·공연비에 대해 연간 최대 1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게되었습니다. 책 읽고 공연 보고 연말 정산 소득 공제 받고!!!! 도서공연 소득 공제 는 2018년 7월부터 책·공연 구입입 공제율 30%로 연 100만원까지 추가 소득 공제 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상자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로 신용·직불카드 사용금액이 총급여의 25%이상인 근로자 입니다. 도서공연 소득 공제 대상도서는 인터넷서점이나 오프라인서점에서 구매한 종이책이나 eBook 구입비..
생활정보
2018. 7. 9. 04:06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 Total
- Today
- Yesterday
링크
TAG
- 국민연금
- 오메가-3
- 암
- 정부24
- 건강
- 국세청 홈택스
- 연말정산
- 폴리페놀
- 노화
- 수박
- 우체국
- 칫솔
- 비타민
- 엽산
- 미네랄
- 자동차
- 올리브 오일
- 카페인
- 레몬
- 피부
- 올리브
- 세탁
- 호르몬
- 스트레스
- 발
- 식초
- 비타민 E
- 비타민 D
- 콜레스테롤
- 아동수당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