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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안내

수잔 Susan 2018. 3. 19. 13:14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안내

국토교통부는 서울외곽순환 북부 민자 고속도로 통행료를 인하하는 내용의 실시협약 변경안이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외곽순환 북부 민자 고속도로 통행료는 민자법인 서울고속도로(주)의 주주총회, 정부와 민자법인간 변경협약 체결을 거쳐 3월 29일 00시부터 최대 33% 인하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물가가 모두 오르는 상황에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소식은 아주 반갑네요^^ 그래서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종류는 출퇴근 할인, 화물차 심야할인, 경형자동차 할인, 주말(공휴일) 할증,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할인, 전기/수소 자동차 할인, 설/추석 등 명절 통행료 면제 가 있습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중 출퇴근 할인은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 중 진출입요금소간 거리를 기준으로 20km 미만의 구간, 1~3종(승용차, 승합차, 10t 미만 2축 화물차) 하이패스 및 하이패스 기능이 포함된 전자적인 지불수단으로 수납한 차량으로 오전 5시부터 오전 7시까지 및 오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는 50%를 할인을 받으며 오전 7시부터 오전 9시까지 및 오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는 20%를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토ㆍ일요일 및 공휴일 적용 제외, 출구요금소 통과시각을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화물차 심야할인의 경우는 민자 고속도로 포함 고속도로 전 구간으로 2000. 1. 10 ~ 2018. 12. 31 (1~3종 사업용화물차는 2016년 7월 6일부터 시행)까지, 사업용 화물차 및 대여업용 건설기계로 1-3종 차량은 사업용 화물차 식별을 위한 화물차 전용단말기 이용차량 한정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용시간은 폐쇄식(21:00~06:00), 개방식(23:00~05:00)으로 명절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경혀자동차 할인은 경형자동차인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로 배기량 1000cc 미만으로 길이3.6m, 너비1.6m, 높이2.0m 이하인 자동차로 고속도로 통행료의 50%를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 주말 공휴일 할증도 있는데 경차를 포함한 1종 승용차, 16인승 이하 승합차, 2.5t 미만 화물차로(경차는 1종 통행요금의 50% 할인 적용) 적용시간 토요일/일요일/공휴일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통행요금의 5%를 할증하여 100원 단위 수납하며(50원 이하 버림, 50원 초과 올림), 명절 연휴기간 제외하며 출구요금소 통과시각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고속도로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할인은 본인 및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 소유차량으로 배기량 2,000cc 이하의 승용자동차, 승차정원(휠체어 탑승 등 이동편의를 목적으로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자동차의 튜닝을 하여 승차정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전의 승차정원을 말한다) 7인승 내지 10인승의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전기자동차 및 같은 조 제6호의 연료전지자동차로 통합복지카드(보훈지청 및 주민센터에서 신청) 제시, 등록된 차량과 운행차량 일치여부, 장애인 자동차 표지 부착, 본인탑승 확인 때에만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할인율은 독립유공자 면제, 국가유공자 1-5급/5·18민주화운동 부상자 1-5급 면제, 국가유공자 6-7급/5·18민주화운동 부상자 6-14급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인 1-6급  50% 의 할인됩니다.


전기, 수소자동차 할인은 전기자동차 및 연료전지자동차(수소자동차)로 전기·수소자동차 전용단말기 이용차량 한정으로 민자 고속도로 포함 고속도로 전 구간으로 고속도로 통행료의 50%를 2017. 9. 18 ~ 2020. 12. 31까지 할인 적용받으십니다.

설.추석 등 명절 통행료 면제로 민자 고속도로 포함 고속도로 전구간으로 설, 추석 연휴기간 고속도로 이용차량으로 설날 전날/설날/설날 다음날, 추석 전날/추석/추석 다음날에 고속도로 통행료의 100% 면제 받습니다.

이상과 같이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 여러분들께서 혹시 통행료 할인에 대하여 잘 모르고 계셨다면 확인하시고 할인 해당이 되시면 꼭 적용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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