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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신고 기간 안내
최근 병원에 입원환자가 원인불명으로 일정기간 내 2명 이상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장에게 관련 사실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과 관련한 잇단 대안 입법안 중 하나라도 합니다. 모든 사람 들은 살아가면서 뜻하지 않는 이별을 격게되는데 그것이 아주 영원히 만날 수 없는 사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람 이 사망하는 경우 사망신고 기간 내에 사망신고 를 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사망신고 기간 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 이 사망하였을 경우 사망신고 기간 과 절차는 동일한데 가족 중 사망자가 발생하면 여러모로 경황이 없을 뿐 만 아니라 사망신고기간을 지나쳐버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항상 사람 사망의 경우에는 사망신고절차를 알아두고 신고를 해야합니다.
사망신고는 방문이나 우편 신청이 가능하고 사망시고인은 사망자와 동거하는 친족이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신고기간 경과 후의 신고도 적법한 신고료 효력이 있습니다. 사람 사망신고는 사망자의 호주, 친족, 동거자 또는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자도 할 수 있으며, 이는 신고의무자로서의 신고가 아니고 신고적격자로서의 신고이기 때문에 신고를 해태한 경우에도 신고해태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동거자라 함은 동일 호적 내에 있는 자 뿐만 아니라 사실상 동거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며, 가족이 아니더라도 세대를 같이하는 자는 사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 자격은 누구나 신청 가능한 민원으로 사람 이 사망하였을 시 주민등록에서 삭제(사망처리)하고자 시.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해야 하는 구비서류로는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로는 진단서 또는 검안서 등 사망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신분확인(신고인, 제출인, 우편제출의 경우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등록 관서에서 전산정보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 생략) 필요합니다. 그리고 담당공우원 확인의 경우에는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로는 가족관계등록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으로 이 민원은 상속인(또는 후견인)이 금융내역·토지·자동차·세금·연금가입유무 등 사망자(또는 피후견인) 재산의 조회를 시구, 읍면동에서 한 번에 통합신청하는 사무로 신청시기는 사망신고 동시에 또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로 피후견인 재산조회는 기간 제한 없습니다.
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는 방문신청 경우에는 제1순위 상속인(직계비속, 배우자), 제2순위 상속인(직계존속, 배우자), 제3순위 상속인(형제, 자매) / 대습상속인, 실종선고자의 상속인 · 후견인 : 법원에 의해 선임된 성년후견인 및 권한 있는 한정후견인 입니다. 그리고 온라인 신청경우 제1순위 상속인(직계비속, 배우자), 제2순위 상속인(직계존속, 배우자)이며 제1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인한 제2순위 상속인은 제외됩니다.
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로는 사망자 재산조회 신청 시에는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관계 증빙서류라 필요합니다. 피후견인 재산조회 신청 시에는 신분증,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성년(한정)후견개시심판문 및 확정증명원이 필요하며, 사망자 등 재산조회 신청의 취소·변경 신청 시에는 신분증, 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 접수증이 필요합니다.
이상과 같이 사람 사망시 가족분들께서 하셔야하는 사망신고 기간 등 여러가지 절차에 대하여 안내드렸는데 재산조회, 재산상속, 차량이전, 세금납부, 계약해지, 지위승계, 보험 및 예금 청구, 국민연금 등 여러가지로 해결하고 사망신고 후 해야할 일들이 많습니다. 내 가족일원이 사망한 경우 느끼게되는 많은 슬픔과 아쉬움을 어떠한 말로도 위로가 되지 않지만 우리가 하여야하는 사망신고 절차를 통해서 모든 해야할 일들을 마무리 하는것이 우리가 해야하는 고인에 대한 예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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