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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대상자 혜택 안내
육군은 올해 ‘무공훈장 특별법 및 시행령’ 제정 추진과 함께 전담기구인 ‘무공훈장 조사단’을 만들어 ‘6·25 무공훈장 찾아주기’ 사업을 본격적으로 전개한다고 합니다. 아직 전달되지 못한 훈장이 5만 건이 넘는데 육군의 목표는 2022년까지 3년 안에 모든 무공훈장의 주인을 찾아 주는 것으로 6·25참전 유공자들이 월 36~38만 원의 무공수훈자 영예수당, 국립묘지 안장, 보훈병원 진료비 감면 등의 혜택을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게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참전용사를 위한 보훈을 위하여 오늘은 보훈 대상자 혜택에 대하여 알아볼까 합니다. 보훈 대상자 요건은 재해사망군경, 재해부상군경, 재해사망공무원, 재해부상공무원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보훈대상자 및 가족등록신청을 위하여는 보훈 대상자 가 되고자 하는 본인이나 보훈보상대상장 유족 및 가족이 되고자 하시는분으로 등록신청서는 선순위자 1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보훈 대상자 접수기관은 주소지 관할 보훈청 보상과로 방문 도는 우편 접수가 가능합니다.
보훈대상자 신청 구비서류는 본인의 경우, 유족의 경우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준비하여야 합니다.
보훈 대상자 등록대상 유가족 및 가족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훈대상자 혜택으로는 상이자와 유족으로 구분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보훈보상지원법으로 교육, 취업, 의료지원은, 대부 등에 대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급상이자로 개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간호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훈대상자 혜택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 국가를 위한 헌신을 잊지 않고 보답하는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순직, 부상 장병 가족까지 지원 받는 나라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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