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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 가입조건 안내

지난달 31일 시중에 출시된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 에 대한 관심이 아주 뜨거운데, 일반 청약저축  통장 금리보다 2배 이상 높고 비과세, 소득 공제 혜택에 기존 청약저축 기간까지 인정해주는 알짜 상품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중 은행들이 이벤트를 통해 고객 유치 경쟁까지 나서고 있어 가입자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 가입조건 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소득공제 혜택과 청약 기능에 더해 10년간 연 최대 3.3%의 금리 및 이자 소득은 물론, 비과세 혜택까지 지급하는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  가입조건 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 가입조건 으로 가입대상은 만 19세 이상 ~ 29세 이하(병역 기간은 별도로 인정), 연 3천만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무주택세대주, 주택도시기금 9개 수탁은행을 통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하반기 세법 개정에 따라 청년 범위가 만 34세 이하로 규정돼 내년에는 만 34세 이하도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입 기간 2년 이상 시 총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로 최대 10년까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대비 1.5%포인트(p)의 우대금리를 적용해 최대 3.3%의 이자를 받게 됩니다. 가입기간이 2년 이상 시 이자소득의 5백만 원까지 비과세를 적용받으며, 청약기능은 물론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 가입자가 현(現) 조세특례제한법의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면 연간 납입한도의 240만 원 범위에서 40%의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대상자를 근로소득자로 한정했으나 사업 및 기타소득이 있는 자도 가입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했으며, 근로소득자 외에도 프리랜서와 학습지 교사 등 사업·기타 소득자도 대상입니다. 이미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했어도 자격요건을 충족하면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 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또한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 가입조건 으로는 오는 2021년 12월말까지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현재 청년 주거금융 지원으로는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 뿐만 아니라 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청년 전용 버팀목전세대출, 버팀목대출 청연 우대금리, 제2금융권 전세대출의 기금전세대출 전환, 중기 취업 청년 임차보증금 저리융자 사업 출시, 청년 전세금 안심대출 보증 지원 등이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  가입조건 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 가입시 서류로는 신분증, 주민등록증, 무주택확약서, 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병적증명서,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등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한가지 아쉬운것은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 가입이 가능한 청년 4명중 3명은 가입이 안된다고 하는데 앞으로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 가입조건 완화를 위한 제도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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